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3교대·야간근무 수당 계산법, 내 월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

정부 정책

by ice1927 2026. 4. 17. 08:00

본문

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.
“야간수당이 이게 맞나?”, “휴일근무까지 했는데 왜 생각보다 적지?”, “3교대는 원래 수당이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?”

특히 3교대나 야간근무를 오래 하면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이 월급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. 그런데 막상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보여서,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. 하지만 교대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다.

교대근무 수당은 언제부터 붙을까

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. 이 시간에 일하면 기본 시급의 50%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.

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라면, 밤 10시 이후 근무한 시간에는 시간당 1만5천 원을 받아야 한다.

  • 기본 시급: 10,000원
  • 야간근무 추가수당: 5,000원
  • 실제 지급 시급: 15,000원

즉,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  • 10,000원 × 8시간 × 50%
    = 40,000원

이 4만 원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.

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

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다.

예를 들어 원래 오후 2시~밤 10시까지 근무인데,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일했다고 가정해보자. 밤 10시~12시는 연장근무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무다.

이 경우에는

  • 연장근무 추가 50%
  • 야간근무 추가 50%

를 둘 다 받아야 한다.

즉 시급이 1만 원이면 밤 10시 이후 추가 2시간은 시간당 2만 원을 받아야 한다.

  • 기본 시급 10,000원
  • 연장수당 5,000원
  • 야간수당 5,000원
  • 총 20,000원

2시간을 일했다면 총 4만 원이 추가된다. 야간수당만 받거나 연장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, 둘 다 중복 적용된다.

휴일에 야간근무까지 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

공휴일이나 주말에 출근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이 붙는다. 특히 휴일 + 야간근무 + 연장근무가 겹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.

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기본 시급의 50%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. 그리고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으면 100% 추가수당이 붙는다.

예를 들어 일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했다면:

  • 기본급 100%
  • 휴일수당 50%
  • 야간수당 50%

즉 총 200%를 받아야 한다.

시급이 1만 원이라면:

  • 10,000원 × 4시간 × 200%
    = 80,000원

만약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고 야간까지 포함되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.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가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중 하나만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.

우리 회사가 수당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을까

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교대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. 특히 “포괄임금제니까 야간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”, “월급에 다 들어가 있다”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.

하지만 실제로는 야간·연장·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은 채 월급만 정해놓는 경우가 많고,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.

202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166개 사업장 중 91.6%가 임금 관련 법 위반이 있었고, 가장 많은 문제가 야간·연장·휴일수당 미지급이었다. 특히 식당, 호텔, 병원, 제조업처럼 교대근무가 많은 곳에서 “포괄임금제”를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.

내 월급이 맞는지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

가장 쉬운 방법은 급여명세서에서 시급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다.

시급 계산법:

월 기본급 ÷ 월 근무시간 = 내 시급

예를 들어:

  • 기본급 250만 원
  • 월 근무시간 209시간

이라면

2,500,000209≈11,962\frac{2,500,000}{209}\approx 11,962

즉 내 시급은 약 11,962원이다.

만약 밤 10시~새벽 6시까지 한 달에 40시간 근무했다면, 받아야 할 야간수당은:

11,962×40×0.5≈239,24011,962 \times 40 \times 0.5 \approx 239,240

즉 약 24만 원 정도의 야간수당이 추가되어야 한다.

여기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겹치면 더 늘어난다. 급여명세서의 “야간수당”, “연장수당”, “휴일수당” 항목이 실제 근무시간과 맞는지 한 번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.

교대근무자는 수당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

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몸도 더 힘들지만, 수당 계산도 복잡하다. 그래서 “원래 이런가 보다”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야간·연장·휴일근무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다.

특히 3교대, 생산직, 병원, 물류센터, 공장처럼 야간근무가 많은 직장은 수당 차이만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,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.

월급명세서를 한 번만 자세히 봐도,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.

 

<출처>

 

야간근무·교대근무 수당 계산법 — 제조업·건설업 사업장 가이드

 

야간근무·교대근무 수당 계산법 — 제조업·건설업 사업장 가이드

야간근무·교대근무 수당 계산법 — 제조업·건설업 사업장 가이드. 2교대·3교대 수당 공식, 계산 예시, 5인 미만 예외까지.

mykoreawork.com

 

야간수당 조건과 야간·연장근무 중복 계산법

 

[시프티] 야간수당 조건과 야간근로 수당 산정방법, 야간연장근로 등 계산법 알아보기 : 기고만

Author | 고혁진Contents Writer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교대근무나 24시간 운영 사업장의 경우 인사담당자는 야간

ggmj.kr

 

고용노동부 FAQ -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기준

 

 

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법정 근로시간·야간근로 기준, 고용노동부, 그리고 야간·연장·휴일근로 수당 계산 관련 해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, 기본 시급의 50%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관련글 더보기